[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아파트나 상가 등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사유지 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는 경찰이나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전망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다.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차장에서 야영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차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권과 긴급차량의 진·출입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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