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임기 종료 전까지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 인선 권한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한다. 이로써 사법 구조와 권력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 자체의 위헌 여부를 따졌다면, 앞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 심판이 가능해지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권한 관계와 사법 체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법 적용 권한을 가진 이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사법·검찰 권한 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문화한 조치로, 향후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관·검사의 판단과 재량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는 대법관 정원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증원돼 최종적으로 26명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과 사건 분담 구조, 판결 선고 속도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인사권이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될 대법관 12명에 더해,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의 후임 10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정원 26명 가운데 22명을 현직 대통령이 지명·임명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선 규모가 커지면서 대법원 구성의 이념적 성향과 향후 주요 판결의 방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동시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재조정, 법관·검사의 직무상 판단을 둘러싼 형사책임 논쟁 등 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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