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정훈 서울시의원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이 대표발의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을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임시회 기간인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급수관으로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이 사용되어 관 노후화로 인해 녹물이 출수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7년부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 말 기준 지원 금액은 795억 69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세계뉴스 |
이 의원은 “서울의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 도입으로 세계 최고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가 노후 급수관에 의한 녹물 출수에 있지만, 현행 개량 공사비 지원이 소형 주택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중·대형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급수관 개량 참여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동 조례안과 같이“개량비 지원 대상을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 주택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더불어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으로 음용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어 비내식성의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주택 현황은 총 565천 가구(멸실 대상 106천 가구 제외)이고 동 조례안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중·대형 주택은 68천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 © 세계뉴스 |
또한 이 의원은 개량 공사비 지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용가능한 세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기존 지원 대상인 소형 주택의 일부가 지원 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 개정과 더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중·대형 주택 보다는 소형 주택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 조례안은 4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게 된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