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 막지 않은 혐의 기소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3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이 범주에 속해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조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으나, 특검팀은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은 내란 및 비상계엄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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