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월동 교통여건 개선 및 양천지하철시대 재개 기대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이용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반영됐으며, 지난 1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형찬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인구 및 교통 수요 증가 요인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월동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은 양천지하철시대를 다시 여는 출발점"이라며 "목동선 착공과 강북횡단선 재추진이 실제 지하철 착공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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