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대표로서 도덕성 훼손과 시민 신뢰 손상, 중대한 책임으로 결론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위원장 직권으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특위 신동원 위원장은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 의원의 징계를 공식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핵심 사실인 공천헌금 수수를 명확히 인정,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윤리특위는 판단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윤리특위는,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을 들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에 임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회의 윤리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김경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 지난 26일 변호인을 통해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을 인정했다. 이어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지고 뼈를 깍는 마음으로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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