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주장,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기각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주요 안보라인 인사들이 은폐 시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둘러싸고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관련 인사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사건 발생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으며, 김 전 청장은 이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을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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