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은 제조일자 '2025. 11. 10.' 표시된 유아용 이유식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에서 제조한 '고구마멸치진밥' 제품에 대해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제조일자가 '2025. 11. 10.'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하동군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는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영·유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유사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는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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