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접수 시점과 맞물린 당원 모집·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강북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관변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노윤상 강북구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자유발언을 통해 "관변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엄중히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구청의 지원을 받는 특정 단체가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무원 개입 정황까지 언급하며 이순희 강북구청장에게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질의했다.
노 의원은 발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더 나아가 공무원 조직까지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6조를 직접 거론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선거 시기에 불거지는 정치 개입 논란은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있다. 이 구청장은 앞서 세계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관변단체를 통한 당원 모집 개입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보도 이후, 특정 관변단체가 정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함께, 행정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산됐다. 하급 공무원들에게 입당원서를 배포하고 이를 수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단순한 관리·감독 소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 내부 일정과 시기가 절묘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공모'를 마감했다. 공모 지역은 서울시 전체 선거구로, 사실상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서울시당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다만 당규 제10호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 제30조(신청 무효)에 해당할 경우 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접수 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6일간 진행됐다. 심사비는 기초단체장 100만 원, 광역의원(비례) 80만 원, 기초의원(비례) 6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러한 당내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관변단체 및 공무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구청장이 당원 모집 과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30일자로 당원 모집 접수를 마감한 사실과 맞물리며, 특정 시점에 조직적으로 당원 확보가 시도됐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관변단체와 공무원 조직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이나 선거 준비 과정에 동원됐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북구의회 안팎에서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관변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라는 헌법적·법률적 원칙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향후 이순희 구청장의 해명과 당·선관위·수사기관의 대응에 따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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