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용산·신규 조정대상지역에 차등 유예, 임차인 거주권 보장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유예돼 온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뒷받침된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과 재시행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제 양도가 이뤄지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막판 출구’ 기간을 부여해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가 세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작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더 긴 유예가 주어진다. 이들 지역은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2개월의 추가 여유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매매계약’이 입증돼야 한다.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서와 계약금 수수 내역 등 증빙을 통해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수령된 사실이 확인돼야만 유예 대상 거래로 본다는 방침이다.
임차인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해, 기존 세입자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하기로 했다. 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2년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받는다. 이로써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퇴거 압박 없이 거주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실거주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정해 적용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도 통로는 열어주되,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시장과 실수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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