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성 판단과 관계없이 산재·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지원 및 중복 지원 차단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가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대폭 손질한다. 그동안 조문만 있고 실제 사업은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을 손봐,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배달기사, 택배·물류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명확한 고용관계가 없어 산재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 밖에 머물러 왔다. 새벽에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며, 늦은 시간 시민의 귀가를 책임지는 이들이 정작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전액 본인 부담 보험료 탓에 가입 자체를 망설이는 현실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현행 조례에도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는 문구가 존재하지만, 대상·절차·제한 규정이 없어 실제 예산 집행이나 사업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그쳤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구체화했다. 새 조항에는 △지원 대상 △신청 및 집행 절차 △부정수급 방지와 환수 기준 등을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단순 나열식이었던 기존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해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을 포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 간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도 확보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법률 충돌이나 해석 논란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규정 미비로 작동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져 행정 혼선 없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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