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주의 필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약처 인정 확인 권고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로 허위 광고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유튜브와 SNS 등에서 인플루언서가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나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와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으로 불법 광고했다. 이들은 광고에 판매사이트 링크를 걸어두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제품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의 광고 키워드를 제공했다. 인플루언서는 이를 활용해 체험 후기처럼 보이는 영상 등을 제작, 게시하여 불법 광고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제품이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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