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직업수행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 보호 필요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의료법 제20조 제2항과 달리, 여전히 존치되어 있는 태아 성별 감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러한 법안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의 진단을 위해 필요한 성감별조차 금지하고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한국, 중국, 인도만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합법적이고 필요한 의료 행위를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합리성과 환자 권익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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