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 논의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되면서 법원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게재하며,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명시했다. 이 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각각 두 개씩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이미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곧 판사회의에 상정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안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이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 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의 무작위성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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