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전승원 기자]27일 201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수탁사업에 의존하며 경영성과평가금을 퇴직금에 포함 산정하는 등 성과금 파티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가 현장검사를 실시해 세입과 지출이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여부와 예산낭비를 들여다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구조적·관행적으로 방만경영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공단은 복리후생금 성과금 파티, 퇴직금 과도계상, 임의로 변형하여 성과금 집행, 편성액보다 초과 지출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과 회계 처리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약 20% 수준으로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약 940만원에 이르러 사회통념보다도 과다한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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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가 절감· 경영 혁신 등 경영 성과 개선이 아닌 단순히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약 137억원에 달하는 성과금(1인당 660만원)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방만 경영을 근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 산출함으로써 2014년도만 퇴직급여를 약 144억원으로 산정한 결과 인건비성 경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을 때(70억원) 보다 2배 이상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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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만 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 체크리스트(2014)’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과도한 퇴직금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평균임금에 ‘경영평과성과급’을 포함하여 2014년도에만 퇴직급여가 약 144억원을 추가로 설정하고, 지난 2013년도 퇴직급여와 비교해도 약 160%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의 28%를 한 번에 설정하여 통상 총급여의 10% 수준을 퇴직금으로 설정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74억원이나 과도하게 퇴직금이 과다 계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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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은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한 금액만도 10억원에 달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한 22개의 사업(예산 2,326억)으로 이중 6개 사업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해서 편법집행 되었으며 금액 또한 10억원으로 시민의 혈세로 성과금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김선갑 서울시의원)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수익에 대한 고민 없이 서울시 위탁 사업만을 수행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공기업인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양하라”는 권고에 그쳤다.
결산위는 시설관리공단 현장 결산검사에서 지난 2013년 59억 2000만원, 2014년 137억원을 성과금으로 편법 회계처리 한 것을 적발했다. 이는 급여의 290%를 가져간 것이다. 결국 시민의 혈세낭비를 알고도 봐주기식 '권고'로 그처 "결산검사는 왜하는지?" 논란꺼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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