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대통령실 고위 인사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고위 인사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 중 수사 결과를 인지하고 격노하며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수사 결과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했고, 결국 수사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수사기관 지휘·감독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른 일반적·선언적 의미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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