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권 독립과 헌법정신 강조, 재판의 독립 보장 필요성 역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관례에 따라 출석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재판과 관련한 증언 요구가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회의 권한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자제해왔음을 상기시키며, 사법부의 독립 보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 질의에 충실히 답변했다고 전하며,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시 마무리 발언으로 보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 수행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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