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조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를 통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은 일조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제약이 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사선제한으로 인해 층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국회의원은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높이 기준을 세분화하고, 사선제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주 시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울시 차원의 병행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반건축물 문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주거 환경과 시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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