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예산과 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및 교육재정 탄력 운영 제안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입법안을 마련해, 이번 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분리해 지방의회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8~12%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은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현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기존 지방의회법 제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이 의결됐다.
또한,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 충북, 경북의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이 해당 지역 의장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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