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사법 파괴 5대 악법 규정하며 필리버스터 예고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룰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일정을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과 함께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을 마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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