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지적받은 16명 징계 마무리, 추가 2명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 자녀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선관위의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선관위는 이와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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