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위반, 분기별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방침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점포 6,284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2.3%)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모두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4월 6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위생 사각지대’ 우려가 큰 무인점포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찾는 학교 주변,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매장들이었다.
점검 결과 위반 유형은 단일했다. 적발된 147곳 모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 내에 보관하거나 진열해 둔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당국은 소비자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인점포에서 과자·아이스크림 등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이미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는 것이다. 신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 식품판매점에 대해 분기별로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기 점검과 정보 공개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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