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고발엔 침묵, 공익 기자에 비판…'언론 윤리 저버린 행위'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얄팍한 ‘역프레임’ 시도와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본질을 가리려 해도, 서울특별시의회 명칭과 심벌을 무단 도용해 상패를 제작·수여한 허위 시상행위의 실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승인 없이 명칭과 심벌을 무단 사용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 임의단체는 4년간 ‘행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명목으로 총 45명에게 ‘가짜 상’을 수여했다.
본지가 이러한 허위 시상을 국민 알권리의 공익적으로 보도한 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이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이미 작고한 박ㅇㅇ 전 운영위원장을 시상식 제안자로 지목하는 등 사자(死者)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몰염치한 태도를 보였다.
■ 2021년 시작된 허위 시상… 고발 이후에야 반박 보도
본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이어진 허위 시상식을 지난 3월 7일, 그 중대성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임의단체는 별다른 해명 없이 100여일 넘게 침묵하며 자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보도하자, 임의단체 소속의 뉴스보고, 뉴스웍스, 서울뉴스통신, 파이낸스투데이 등 인터넷신문이 반박 기사를 통해 기자를 ‘사익 보도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여론전을 시작했다.
■ 故 박환희 의원에게 책임 전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해당 임의단체는 반박 보도에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시상은 故 박환희 전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시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박 전 위원장은 2022년 시상식에서 축사를 한 것 외에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무처의 공식 승인 없이 서울시의회 명칭과 심벌을 무단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설령 의도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공적 권위에 기대어 서울시의회 명의로 상을 수여한 것은 본질적으로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언론 책무 외면한 반박…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전문가들은 “시민과 시의원을 기만한 허위 시상 행위가 사안의 본질임에도 이를 공익적으로 보도한 기자를 향해 비난을 쏟으며 언론 자유를 들먹이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언론의 책무를 저버리고 프레임 전환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이미 공공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인의 이름을 앞세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씌우려는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는 “망자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이중적 태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절차와 책임을 무시하는 선택은 결국 모두를 위태롭게 만든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허위 시상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공무원들에 대해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한 악의적인 언론사들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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