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전속계약 위반 주장한 뉴진스에 '신뢰관계 파탄' 소명 부족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상훈 수석부장판사의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근거들이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어도어가 위반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으로 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경영 판단에 관한 문제로서 직접적인 프로듀싱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됐음을 지적하며,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대부분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뉴진스 측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도어가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제기했으며, 이후 뉴진스의 음악 활동과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확대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넘어야 할 법적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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