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 자원 순환 체계로 교육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확산 기여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제적된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올해 말까지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은 신규 도서 증가로 인해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 및 훼손된 도서뿐만 아니라 상태가 양호한 도서도 제적 및 폐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적 도서가 단순 폐지로 매각되어 포장지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는 151만 권 이상의 도서와 6,000건의 연속간행물이 제적됐으며, 재활용 및 기증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법적 근거 없이 도서를 무상배부할 경우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도서관은 제적도서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폐지로 매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각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여 무상배부 및 재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말까지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교육청 산하 23개 공공도서관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제적도서가 단순 폐지가 아닌 지식 자원 순환 체계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확산,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며, 도서관에서 제적되는 도서가 시민의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속가능한 지식·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