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속 민주당 내 '부분 허용' 맞불 법안 등장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과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침해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당론 성격의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에서, 예외를 두는 ‘부분 허용안’이 추가로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태스크포스(TF)는 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를 수행하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 권한 축소를 둘러싼 당내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 의원이 예외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내놓으면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자 보호”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성폭력·스토킹·아동·장애인·노인 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도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검찰 직접 보완수사 전면 금지’라는 기존 입법 방향에 예외 조항을 두어, 피해자 보호와 신속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는 검찰의 역할을 남겨두자는 취지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홍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충분히 숙의가 되고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발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 출범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당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김남희·모경종 의원 등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의원들이 다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권한 축소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범죄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 권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을 드러낸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면 폐지’와 ‘예외적 허용’ 사이를 조율하는 절충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권한 견제라는 정치적 과제와 피해자 보호·신속 수사라는 실무적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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