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부서장 하자관리 총괄책임자 지정으로 사후·예방 관리 체계 강화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 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의 하자관리 범위를 기존 ‘시설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넓히는 조례 개정이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시설공사에 한정돼 있던 하자관리 대상을 교육청이 체결하는 물품 계약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현재 조례는 공사 위주로 하자관리 사항을 규정해 왔기 때문에, 책걸상·실험기자재·정보화기기 등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각종 물품에 대해서는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 개정으로 공사뿐 아니라 물품 계약도 동일한 하자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품질 관리 책임이 분명해지고,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 기준을 세우는 내용을 담았다. 부실 납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납품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도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특히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명시했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지원체계를 구축·관리하고,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개별 학교나 기관에만 책임이 전가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관리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도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의 안전과 수업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청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기준이 한층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관리는 사후 책임 추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약 체결부터 납품 이후 관리까지 품질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시설·물품 계약 전반에 걸친 품질 관리와 안전 확보가 한층 강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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