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설치·순찰 강화 등 생활권 안전망 구축으로 격차 완화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전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을 넘어, 등하굣길과 학교 주변 생활권 전반을 아우르는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곳, 비율로는 19.3%에 그친다. 이로 인해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나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누리는 안전환경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청은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반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보호구역은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TV 설치, 범죄예방 순찰 강화 등 학생 생활권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안전을, 아동보호구역이 생활권 안전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제도로 정착될 경우, 학생들이 교실 안은 물론 학교 주변에서도 보다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확대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먼저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한다. 이후 신청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 취합 및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 지원까지 교육청이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는 제도 설명과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
재정 지원도 뒷받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천7백만 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특별교부금을 추가 확보해 방범 카메라, 비상벨 등 학생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병행된다. 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을 활성화해 지역 간 운영 격차를 줄이고 교육청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학교 주변 안전환경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CCTV 등 안전시설 확충으로 학생 생활권의 안전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청·자치구·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교 주변 학생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교육청은 이미 업무협약을 맺은 CU 편의점 2,900여 개 매장을 ‘아동지킴이집’으로 활용해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편의점과 협력해 학생 보호 활동과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학교 담장을 넘어선 촘촘한 학생 보호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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