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수사체계 개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경찰 수사관의 불법 수사 행위가 발견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보완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계속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청장이 수사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장치를 근거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 실효성이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권한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수사관 교체나 징계 요구 역시 결국 경찰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정황들이 확인됐다. 물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검찰 역시 권한 남용과 부실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더 우월하냐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다.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면 이를 통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마저 약화시키는 것이 개혁의 정답일 수는 없다.
경찰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 체계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경찰관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만, 특정 사건에서 조직적 판단 오류가 발생하거나 외부 영향력이 작용할 경우 내부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검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장치로 기능해 왔다.
물론 현재의 보완수사 제도가 완벽한 것도 아니다. 사건 처리 지연이나 검·경 갈등, 중복수사 논란도 존재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다. 보완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남용을 막을 통제장치를 강화하며, 경찰과 검찰 모두가 상호 감시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개혁 방향이다.
개혁은 기존 제도를 무조건 없애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접근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수사기관 개혁의 최종 목적은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있다. 검찰도, 경찰도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어느 한 기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더욱 중요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역시 정치적 구호나 속도전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이름으로 견제 장치를 없애기보다, 견제 장치를 어떻게 더 촘촘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의 승리도, 경찰의 승리도 아니다.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수사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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