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과 시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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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대 서울시의원 |
조례안이 시행되면 준공업지역이나 역세권에서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도 장기전세주택 건립시에는 조례가 허용하는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준공업지역과 역세권내 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조례가 정하는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추가로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유형이 추가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뿐 아니라, 시 재정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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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그간 국고지원이 되지 않아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왔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고가논란 등 수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임대주택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과 어려운 서울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정책형 시의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이 오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역세권이란? 철도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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