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 시 법 개정 근거로 2026년 1년간 임대료·연체료 감면 지원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가동한다.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들의 임대료와 연체료를 줄여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교육청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9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는 ‘재난 피해’에 한해 가능했던 임대료 감면을 ‘경기침체’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점이 법적 근거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25년 한 해 동안 135개 학교·기관에서 총 13억 원 규모의 임대료 및 연체료를 감면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026년 계획은 이러한 지원을 한층 제도화·확대하는 성격을 갖는다.
135개 기관 임대료 총 13억 원(기관당 평균 968만원) 감면(환급).
2026년 주요 지원 내용은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는 업종에 교육청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임대료는 30%를 감면하되, 감면액 상한은 2,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임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해, 경기침체로 인한 미납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각 학교·기관이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임차인에게 감면 신청을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처리하고, 앞으로 부과될 임대료는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집행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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