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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강서구청장.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박대우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김 구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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