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보다 날씬하네,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터졌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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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전경.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P씨가 여직원 5명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으로 대기발령을 받아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P씨의 성비위의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P씨가 서울시의회 직원 5명에 대해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신체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회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곳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P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환수위 전문위원실 사무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 A씨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자 A씨는 양팔을 뒤로 젖히고 P씨의 손을 뿌리치며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살피자 P씨는 A씨의 어깨 부위를 만지면서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8월 30일 환수위의 순천·여수 세미나에서도 첫날 저녁 P씨는 B씨의 숙소를 찾아가 방을 바꿔주겠다고 했다. 이에 B씨가 “침구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P씨는 “체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같은 날 저녁에도 P씨가 순천시의 한 맥주집에서 한 행동과 발언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P 씨가 C씨의 얼굴 가까이 손을 뻗어 “얼굴이 너무 복스러워 보이는데 이렇게 한 번 해 봐도(양 볼을 만져봐도) 되겠냐”고 말했다는 것.
지난해 6월 시의회 환수위 제주도 세미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P씨가 여성 직원들을 서울시의회 남성 의원 옆 좌석으로 배석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P씨가 여직원에게 “생각보다 날씬하네”,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터졌냐”고 발언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희롱을 판단했다.
환수위의 성희롱, 강제추행이 밝혀진 것은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D씨의 신고였다. 지난 4월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드러난 것이다. D씨는 임기 연장 심사에서 부당하게 ‘부적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임기가 만료해 퇴사한 상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위원회가 확인한 P씨의 성 비위 사실과 D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2주 안에 징계 권고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시 감사위가 징계 수위 권고 등을 시의회로 보내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중징계(파면·강등·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파면 처분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P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한 상태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9명 중 봉양숙 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의 여성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남성 의원은 4명이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가 전수조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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