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절 판정된 논문 석사 취득…국민대 박사 학위 취소 검토 가능성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공식적으로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24일 발표를 통해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개최되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번 결정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숙명여대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이로 인해 학교는 2015년 이전 사례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에 대한 취소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국민대가 이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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