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EU 국적 단기 방문자, 솅겐조약 29개국 출입 시 생체 정보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유럽연합(EU)이 비EU 국적자에 대한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여행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일(현지시간)부터 적용됐다.
한국인을 포함한 비EU 회원국 국적의 단기 방문자는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및 얼굴 정보와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새 시스템은 솅겐조약 29개국에서 시행되며, 독일의 경우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된다. 모든 국가는 6개월 후인 내년 4월부터 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국경 심사 현대화, 불법 체류 방지, 솅겐 지역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솅겐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은 입국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하게 되며, 이 정보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다. 이후 2회 이상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정보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이 지문과 사진만 확인하면 된다.
등록 대상은 비EU 국적자 중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로 제한된다. 다만, 새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 국가의 거주증을 소지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이나 거주 허가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등록이 면제된다.
한국대사관은 "시행 초기에는 출입국 시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혼잡이 예상되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행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비EU 국적자들은 여행 계획 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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