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권태옥 기자 = 전·월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무 당국은 집주인들의 전·월세 수입을 훤히 들여다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017년도에 “전·월세 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이렇게 신고가 의무화되면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마다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전·월세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673만채 가운데 정부가 계약 정보를 파악하는 주택은 153만채(22.8%)에 그친다. 그중 55만채는 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소유한 것이고, 나머지는 주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확정일자를 등록하거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미신고 비중이 85.5%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은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집을 빌려주거나, 세입자가 전세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한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세금이 임대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중산층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투자 감소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담 증가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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