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해양경찰이 해상 공사현장에서의 화물 고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전북 군산시 명도 인근 해상에서 406t급 무동력 바지선에 화물 고정 장치 없이 화물을 싣고 운항한 A호 등 2척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박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는 파도와 너울에 의해 화물이 움직일 경우,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각각 30t에 달하는 '거더' 8개를 운반하면서도 고정 장치를 하지 않았고,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최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신항만 해상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선박이 이러한 안전 규정을 어기고 있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즉시 단속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오훈 서장은 "선박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어기면 인명 피해나 해양 오염 사고로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관련 지침을 승인받지 않고 적재한 선박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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