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및 백현동 발언,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 인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후보의 발언도 허위사실로 인정됐다. 이 후보는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며,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다만, 대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만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대선 투표일까지 완료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이번 유죄 판결은 향후 정치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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