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훈 ‧ 이광우 구속영장 기각…"구속은 방어권 제한"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3-25 23:05:23
- 대통령 경호 방해 혐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부족 판단…경호처 "국가 안보 위한 정당한 직무"
김성훈 경호차장.
-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부족 판단…경호처 "국가 안보 위한 정당한 직무"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의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네 차례,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호처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특수단의 추가 구속 시도는 부담이 커지면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특수단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 차장이 경호처 차장직을 유지하면서 비화폰 서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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