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화 시의원 "주택만 짓는 개발 안 된다"… "공동주택 지하 공영주차장, 서울 표준모델로"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5-06 14:55:15
- 보행·소방안전·지역상권 연계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가 저층주거지와 노후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재개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부지의 지하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서울형 표준모델’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급경사지, 노후 주거지 등 공영주차장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공동주택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공동주택부지 또는 개발사업 부지의 지하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차원의 정책 모델로 확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 단지와 달리 자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별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공영주차장 확충은 그동안 개별 부지 매입이나 공원·학교·공공부지 활용 방식에만 주로 의존해 왔고, 개발사업 자체와 연계한 입체적 해법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정비사업·재개발사업·공동주택 개발사업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사업성, 관리주체, 시설 소유권,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의 정책 사례들은 이러한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개별 사업에서 적용되는 수준을 넘어, 서울시가 이를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주차 수요가 명백한 저층주거지나 노후 주거지 개발사업에서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영주차장 입체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차난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도시 인프라 문제라는 점도 부각했다. 박 의원은 “주차 문제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안전, 골목길 소방안전, 지역 상권 접근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 인프라 문제”라며 “특히 저층주거지의 불법주차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더 이상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저층주거지 주차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개발사업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오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공동주택부지 지하 공영주차장 입체결정 방식이 이제야 정책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를 예외적 사례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형 도시계획·정비사업의 표준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가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기여,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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