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천 복합문화공간'… 38억짜리 '전시행정 논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08 08:10:04

- 상인들, 커피 한 잔 팔기 힘든데…구청 조성 공간 내 카페가 경쟁자로
- 공공의 이름으로 벌어진 '시장 진입 논란'… '조망권·상권' 갈등 확산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강북구 도봉로101길 45 일대). 인근 주택들은 수변 조망권이 차단돼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상인들은 공공기관과 생존권 경쟁을 벌이게 됐다며 불만을 높이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천 수유교와 우이교 사이에 조성된 '우이천 복합문화공간'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문가들과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을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게 피해와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 조망권·상권 모두 침해… '일단 짓고 보자'식 행정

강북구는 주변 빌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조망권 차단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건물 내 카페형 유료시설이 들어서면서 인근 자영업자들은 "공공이 민간 시장에 뛰어든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한 상인은 "커피 한 잔 팔아 임대료 내기도 벅찬데, 구청이 만든 카페가 우리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니 말이 되느냐"며 "공공이 민간 시장을 침범하는 건 갑질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 의견수렴도, 상권분석도 없는 '행정편의주의'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는 총 38억 1,100만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작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나 상권 영향평가 등 공식적인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청은 별도의 주민설명회는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법령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과 상인의 피해를 외면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건물이 민간 상권과 맞닿을 경우 상권 침해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공공의 이름으로 행해진 '공공의 갑질'

문제의 본질은 '공공성'의 왜곡이다.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면 주민의 삶을 해치지 않아야 하지만, 공공사업이 민간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기관이 '문화'와 '활력'이라는 미명 아래 사업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다면, 그 결과는 지역공동체의 분열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과 상인을 외면한 채 예산을 쏟아부은 '복합문화공간' 사업은 강북구 행정이 얼마나 주민과 괴리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한편,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민간 시장 진입이 초래한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민들의 반발만 키웠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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