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향기 시의원, 서울 상도1동 극심한 노후화와 방치된 슬럼화 지역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07 09:46:46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633-25 일대, 극심한 노후화 주거환경
- 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곽향기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1동 633-25 일대가 극심한 노후화로 인해 방치된 슬럼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상도역과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탄을 사용하는 낡은 판잣집들이 모여 있다. 전체 면적 1,215.7㎡에 불과한 이 지역에는 현재 일부 상가와 5가구 정도만 거주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가로 방치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서울시 주택실 주거정비과 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 이 지역의 급격한 노후화와 범죄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관련 규제들이 슬럼화된 주거지역 주민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도1동 633-25는 7호선 상도역과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서울시 내에서도 보기 드문, 거주자가 옥외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은 건축물 붕괴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구역 면적이 5천㎡ 미만이어야 한다. 상도1동 633-25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세부 지침에서 사업 시행 구역의 최소 면적을 1500㎡로 규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곽 의원은 "정책이 실제 주거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현장 현실을 반영한 업무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도1동 633-25 주변 지역은 이미 개발이 진행된 상태로 최소 면적 1500㎡를 맞추기 위해 개발 대상 면적을 넓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개발이 필요한 해당 지역을 위해 기준을 유연화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시가 천명한 '규제 개혁'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실 주거정비과는 해당 지역의 소규모재개발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 지침의 사각지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안을 검토 후 곽 의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곽 의원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요청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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