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조업 중 구명조끼 안 입은 선장 적발…최대 300만원 과태료 경고
장명룡 기자
jmy018700@gmail.com | 2026-08-24 18:46:46
-외부 갑판 작업 시 전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및 선장의 관리 책임 부각
[세계뉴스 = 장명룡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구명조끼 미착용 특별단속 기간에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어선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35분께 관할 해상을 순찰하던 경비함정이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작업 중인 어선 A호(2.84톤, 연안자망, 승선원 5명)를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접근해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승선원 5명 가운데 선장 B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 지시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장은 승선원 전원이 이를 착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가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최근 구명조끼 착용 계도와 함께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조업 중 외부 갑판에서의 작업이 잦은 연안 어선들을 중심으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는 중이다.
김문환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현재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조업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해경은 앞으로도 어선 승선원 대상 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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