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 국회 통과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4-17 18:25:35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통과
- 권한대행, 국회·대법원 추천 헌법재판관만 임명 가능
국회의사당.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오직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통과됐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며, 만약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될 때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의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