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 선고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2-13 13:59:15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개발사업 청탁 8억 수수
-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벌금 3억 원 선고
▲ 13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로 법정구속.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하며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직접 받는 것이 어려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던 딸을 통해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첫 법적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향후 항소를 통해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