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에 위헌 논란 일파만파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4-08 11:49:54
- 한덕수 대행 권한 남용 주장 속 '알박기 지명' 비판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을 위헌적인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미 고발된 상태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러한 지명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며 법률 검토를 예고했다.
이번 지명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결정된 것이지만, 한 대행의 후보자 임명 권한 행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알박기 지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추천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파면 이후 궐위된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회는 탄핵 소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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