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새로운 시작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9-27 10:44:04
-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 공백 우려 검찰 수사 역량 보전 대두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만을 수행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역할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며, 검찰의 기존 수사 기능은 이 새로운 기관으로 이전된다.
이 변화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은 더 이상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이 가능해진다. 만약 후속 논의 과정에서 보완 수사권마저 없어지면,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기존에도 수사 기능을 담당했지만, 주로 치안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든 경찰이 수사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사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경제 사건이나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건들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해, 경찰이 이를 전담할 경우 공소 제기와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초기 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다. 검찰만큼의 수사 역량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공수처가 초기 조직 안정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중수청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시키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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