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약 150여 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 문제를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황지윤 상명대 교수와 손수정 서울지역 실무자협의회장이 각각 센터의 위생·영양 관리 효과와 인력의 고용 구조 및 급여 체계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특히 계약직 비율 100%,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낮은 호봉 인상률, 높은 이직률 등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근본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협회 회장인 이민혜 팀장은 "센터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기본적인 금융 신용도조차 없어, 일부 영양사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대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예산 집행과 고용에 대한 책임은 현장에 있지만, 예산 결정은 지자체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운영 부담이 현장과 자치구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 곳곳에서 어린이 급식을 책임져온 센터가 이제는 노인과 장애인 급식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정작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생활임금 적용 배제, 명절 수당 미지급, 고용승계 미보장 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제도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해 명절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는 월 1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7곳만이 일부 개선비를 지급 중이다.
이 의원은 "조례제정은 센터 직원의 노동권 보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반이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내세우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진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 없이는 공공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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