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지 등 취부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 차단"
▲ 김수남 검찰총장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국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내부 청렴 강화 등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찰조직의 고위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취부(取富)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러번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선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검찰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청렴문화가 전체 검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긴 뒤 결과에 따라 파면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신분보장이 되는 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할 수 있다. 파면이나 해임이 될 경우 퇴직금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청렴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검찰은 주식정보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의 주식투자금지 등 공직을 취부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검사윤리강령에 검사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처벌이 가능하지만 주식투자금지, 주식거래금지 등 더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Δ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층감찰 등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Δ독직(瀆職) 행위자의 변호사 등 자격취득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 적극 추진 Δ익명이 보장된 시스템 이용한 내부제보 활성화 Δ청렴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모델 제시 등 청렴문화 조성 등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외부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에서 제시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 뒤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총장과 김주현 대검차장, 대검 감찰본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광주고검장, 중앙지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진 검사장 사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찰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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