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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건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이며 지난 2003년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 이어 13년 만이다. 헌정사상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의결은 이번이 여섯번째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당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재적 과반수인 151석에 미달해 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38석을 보유한 국민의당 일부가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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